배송·통관·관세

통합배송이라 함은 이랏샤이마세 창고에서 여러개의 상품을 모아서 국제배송요청 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제배송비는 통합을 하기 때문에 다소 줄어들 수 있지만 이 경우 한번에 발송되는 상품가액의 총액을 기준으로 해서 세금을 내야 합니다.
1차결제된금액이 주문번호별 상품가액이며, (일부예외사항있음)
2차결제금액(이랏샤이마세 내 수수료)은 관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총 1차결제된 상품가액이 150달러(미국기준) 넘는 경우 관세를 내야합니다.

따라서 관세를 내는 것이 유리한지 국제배송비를 줄이는 것이 유리한지 판단해서 통합을 원하시는 경우 진행중인 내용에서 통합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랏샤이마세 기본배송은 통합배송이 없는 경우 개별배송을 원칙으로 합니다.
(1) 개별배송
- 주문한 1건의 경매물품이나 구매물품을 배송하는 방식
(2) 통합배송
- 2개이상의 경매물품이나 구매물품을 하나의 박스로 통합하여 배송하는 방식
[통합배송시 유의할 점]
- 신청하신 여러 주문번호(상품)이 한 박스에 동봉된 상태로 현지창고에 도착한 경우,
  구매통합신청시 해당 한 박스에 동봉된 물품을 분할 신청하면 포장 진행이 불가하므로 한번에 신청해주시길 바랍니다.
- 동봉된 상품이 물품 관세가 넘어도 예외없이 분할은 불가하오니 유의부탁드립니다.
- 자세한 사항은 FAQ 자주하는질문 > 4. 통합배송문의 란을 확인부탁드립니다.

- 통합배송을 통해서 한꺼번에통합배송을 통해서 한꺼번에 물품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만,
  여러 물품이 당사의 현지 물류센터에 모두 도착시까지 기다렸다가 배송하기 때문에 배송이 시간적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 통관시에 통합관세로 책정되어 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단일 물품들을 한꺼번에 패키지로 포장하면서 재포장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여러 물품의 인수시차가 발생하면 먼저 인수된 물품에 보관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배송수단별 안내]
항공일반
배송기간 3~5일 소요.
부피는 가로*세로*높이/5000 = 68kg높으면 부피무게


- 현재 화물 위치 추적이 가능합니다.
- 유리 및 사기제품, 상품케이스 파손 등은 보상이 불가합니다.
[운송보험 안내]

- 유료별도가입(물품가에따라 보험요금이 상이합니다.)
- 유리 및 사기제품, 상품케이스 파손 등은 보상이 불가합니다.
- 유료보험가입은 게시판이나 전화문의바랍니다.
항공특송
배송기간 2~3일 소요.
부피는 가로*세로*높이/5000 = 30kg높으면 부피무게


- 현재 화물 위치 추적이 가능합니다.
- 유리 및 사기제품, 상품케이스 파손 등은 보상이 불가합니다.
[운송보험 안내]

- 유료별도가입(물품가에따라 보험요금이 상이합니다.)
- 유리 및 사기제품, 상품케이스 파손 등은 보상이 불가합니다.
- 유료보험가입은 게시판이나 전화문의바랍니다.
EMS
배송기간 1~3일 소요. 30kg까지 취급 길이 1.5m 미만

- 안전하고 가장 빠른 운송수단
- 현재 화물 위치 추적이 가능합니다.
- 유리 및 사기제품, 상품케이스 파손 등은 보상이 불가합니다.
[운송보험 안내]

- 물품가 기본 2만엔까지 자동가입, 2만엔이상부터는 유료로 가입
- 파손신청방법 : 수령인이 관할우체국에 접수
- 유리 및 사기제품, 상품케이스 파손 등은 보상이 불가합니다.
- 물품가 2만엔 이상의 보험가입은 2차결제전 문의게시판으로 문의
[관세의 의미]
1) 국가가 재정수입을 얻기 위해 관세영역을 출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법률이나 조약에 의거하여 징수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2) 과세가격(CIF)은 국내에 입항전까지 물품에 드는 모든 비용을 말하며, 과세금액이 $150을 초과하게 되면 관·부가세가 부과됩니다.
   $150 이하의 경우로 자가 사용이 인정되는 경우는 관·부가세가 면제됩니다.
3) 미국의경우 한미FTA로인해 목록통관상품에 한해 $200까지 면세로 진행됩니다.
4) 과세가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과세운임은 물품의 구입시 결제금액이 2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선편 일반소포과세운임이 적용되며,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특급탁송화물운임이 적용됩니다.
5) 동일 입항일(한국 도착일)에 2건 이상의 물품이 도착하는 경우 각 물품의 과세가격이 $150 이하여도 물품의 총 과세표준가격을
   기준으로하여 합산과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6) 입항일(한국 도착일)은 다르나 2건 이상의 물품을 같은 날짜에 구입한 경우 경우 각 물품의 과세가격이 $150 이하여도 물품의 총
   과세표준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합산과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관/부가세 계산방법]


* 관세율
- 세액을 결정할 때 과세표준에 대해 적용하는 비율을 말하며, 우리나라의 경우 백분율료 표시합니다.
* 과세표준
- 세액결정의 기준이 될 물건의 가격 또는 수량을 말하며, 과세표준 가격을 결정하여 관세율을 곱하여 관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단, 과세표준 가격이 $150 이하일 경우에는 관세가 부가되지 않습니다.
* 부가가치세
- 과세표준가격에 관세, 특별 소비세, 교육세, 농특세, 주세 등을 합산한 금액의 10%입니다.
* 기타 세금
- 특별 소비세, 교육세, 농특세, 주세와 같은 세금은 물품의 종류와 가격에 따라 부과 됩니다.

[관세율표]
품목관세율부가세
의류/수영복/속옷13%10%
스카프/숄/넥타이/장갑8%10%
액세사리*8%10%
신발류13%10%
가방/핸드백8%10%
선글래스8%10%
화장품/향수*8%10%
펜/잉크8%10%
서적/잡지/우표없음없음
면도기/다리미8%10%
CDP/MP3/오디오/스피커8%10%
노트북/PDA/컴퓨터/컴퓨터 부품*8%10%
캠코더*8%10%
폴라로이드 카메라/필름 카메라8%10%
디지털 카메라-10%
손목시계8%10%
골프채8%10%
모터보트 관련8%10%
행글라이더8%10%
수상스키8%10%
영사기8%10%
헤어관련용품8%10%
음반(CD/DVD)8%10%
커피머신8%10%
RC8%10%
유리식기종류8%10%
자동차(오토바이)용품8%10%
전등8%10%
음향장비/악기8%10%
레고/블럭장난감8%10%
유모차8%10%
스포츠장비(기구)8%10%
기저귀-10%
기념주화-10%
텐트13%10%
PDP8%10%
가습기8%10%
낚시대8%10%
동물사료8%10%
GPS수신기-10%
그림--
20%10%
가구(장롱/쇼파/침대/침구류 등)-10%
방독면8%10%
건강보조식품(최대수량 6개)8%10%
액션피규어8%10%
소프트웨어-10%
전기전자제어판8%10%
자전거(부품)8%10%
공기청정기8%10%
무전기(통신허가필요)-10%
페인트7%10%
금괴(골드바)3%10%
식품(과자/시리얼/젤리 등)8%10%
카메라렌즈8%10%
LCD패널8%10%
정수기(필터)8%10%
담배40%10%
스프레이(락카)8%10%
도자기8%10%
도자기(골동품-100년이상)--
우산13%10%
자동차/오토바이/배(요트)/트레일러 등별도문의별도문의
카페트10%10%
해외에서 보낸 우편물은 서울과 부산의 국제우체국을 통하여 전국 주요도시의 통관우체국으로 운송되어 통관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통관우체국에는 세관직원이 파견되어 있으며 X-Ray검사 및 개장검사를 실시하여 $150 이하의 물품은 현장에서 면세하고, 주소지의
우체국을 통하여 수취인에게 배달합니다.
통관우체국에서 통관안내서를 발송하는 우편물에 대하여 인보이스(Invoice)등 가격자료가 확실하지 않으나, 세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가격자료 등을 근거로 과세가격을 산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전화를 통한 원격지통관에 납부할 세액을 기재하여 발송하며 수취인이
인정할 경우 전화 등으로 연락하시면 통관우체국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배달우체국을 통하여 세금을 납부하시면서 우편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통관안내서상의 산출세액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통관안내서 발송일로부터 15일 내에 우편물 반입사유서 및 가격자료 등을 가지고
세관에 가셔서 통관절차를 밟아야 하며, 세관에서는 제출서류를 심사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물품에 따라 간이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고 화주는 세금을 납부해야 우편물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이때, 우체국에서 취급수수료도 부과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간이수입신고와 일반수입신고]
(1) 간이수입신고
<일반수입신고>대상 이외의 물품은 간이수입신고대상으로서 수취인이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우편물에 부착된 세관신고서의
물품명세에 의하여 과세 및 면세여부를 결정합니다. 면세 및 과세대상은 물품의 가격, 수량, 반입사유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면세 또는
세금이 결정된 우편물은 우체국에서 수취인의 주소지까지 배달하고, 수취인은 세금을 납부한 후 우편물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세금은 물품의 가격에 우편요금과 보험료를 합산한 금액에 품목별 간이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하며, 과세가격의 결정에 있어 물품가격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취인으로부터 가격자료를 제출 받거나 세관장이 조사한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결정하게 됩니다.
부과된 세금이 부당하다고 생각되시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 통관세관에 이의 신청하시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 확인 및 정정해 드립니다.
(2) 일반수입신고
다음의 물품들은 일반수입신고대상으로 관세사나 공용단말기를 통하여 EDI형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수입제한품목인 경우 품목별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추천.허가.승인 등의 증명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 대상물품 (고시 제3조제2항)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7조에 의한수출입승인 면제물품으로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자연환경보전법,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 법률,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가축전염병예방법, 식물방역법, 약사법 (식품의약품 안전청장이 지정하는 오·남용 우려 의약품에 한함) 등의 적용대상 물품, 관세감면
대상물품 (감면신청에 의하여 감면 받는 물품) 수출용 원재료 등 환급특례법에 의한 환급을 받고자 하는 물품 물품가격이 미화 600불을
초과하는 물품 기타 화주가 일반수입신고를 하고자 하는 물품.
[과세와 면세]
(1) 면세대상
* 다음의 우편물은 면세 받으실 수 있으며,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은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 국내거주자가 수취하는 총 과세가격 $150상당액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으로 인정되는 물품.
- 과세가격 $250이하의 물품으로서 견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 박람회 기타 이에 준하는 행사에 참가하는 자가 회장 안에서 관람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 중 관람자 1인당 미화
   $5 상당액 이하의 것으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 관세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물품.
- 관세가 무세인 물품.
[소액면세범위내로 여러 건을 수입하는 경우 업무처리기준]
(2) 과세대상
* 다음의 우편물은 관세법 및 내국세 관련법에서 정하는 관세 및 내국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 총 과세가격 $150 이하의 물품이라 하더라도 자가사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물품.
- 국내거주자가 수취하는 물품으로서 과세가격 $150을 초과하는 물품.
- 견본품으로서 과세가격 $250을 초과하는 물품.
[수입금지 및 제한상품]
※ 아래 품목들은 절대 수입이 불가 합니다.
- 자가사용 이외의 목적으로 구매하여 수입하는 경우
- 동물/금은괴/통화
- 위험품목,석면포(방화커튼)를 포함 하여 위험하거나 가연성이 있는 품목
- 약/마취제(불법적 약품)
- 화기,병기의 부품들
- 인체의 일부
- 포르노그래피
- 알코올 함량이 높은 가연성 향수, 스프레이식 화장품류 등
- 수표, 현금과 같은 화폐
- 화폐, 채권 기타 유가증권의 위조품, 변조품, 모조품
- 무기류/총류(가스총, BB탄, 물총등 분사되는 총류 모두)/칼류(검,실칼등)

* 상기 수입금지 상품을 낙찰받으셨을 경우에는 낙찰대금 및 일본내배송료등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지불하신후 일본배송센터에서 폐기처분으로 요청해주셔야 하므로 주의하여 입찰 및 구매는 삼가하여 주십시오.